기타 개발지식
[블록체인] 커스터디/CBDC/멀티시그/MPC 용어 및 현황 정리
찐코딩
2023. 1. 9. 14:36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1&zcd=002001016&zno=1578&cno=5634
요약
최근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의 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으므로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논의 과정이나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의의 및 현황
신흥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현금이용이 감소추세인 경우나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서비스가 미흡한 나라(우루과이, 튀니지 등)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이용하여 은행간 결제에 시험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상업은행-일반고객으로 이어지는 2단계 디지털화폐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 활용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BDC 발행 시 긍정적 측면
-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
현금의 보유나 이를 이용한 결제비중이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디지털화폐의 보급은 현금사용에 따른 도난 및 분실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신속성 및 편의성은 높여 지급결제의 효율화에 기여 - 일부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하게 해주는 측면 있음
- 분산원장방식 하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체계가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유리
-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이용할 경우 민간 경제주체에 양적완화*와 같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수단을 확보
*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
예를 들어, 금융불안 확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음(-)의 디지털화폐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 제고가 용이해질 것 - 한편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금리를 부여하는 경우 금리전달경로에 의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변화가 예상
CBDC 발행 시 부정적 측면 및 리스크
- 분산원장방식 하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체계가 도입될 경우 불법 및 지하경제 자금의 유통이 용이해질 수 있는 부작용
-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지급 및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경합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서비스 업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은행예금의 일부가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로 전환될 경우 민간의 은행예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수익성 약화를 초래할 것 - 금융불안 등 위험회피성향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은행예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디지털 런(digital run)’에 대한 우려 - 은행이 이에 대응하여 R/P나 콜차입과 같은 단기시장성 수신을 증가시켜 나가는 경우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커지게 되므로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가능성 有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https://upbitcare.com/academy/education/blockchain/265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란?
디지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인데요. 본래 전통적으로 금융회사가 제공해왔던 수탁서비스는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을 보관 및 관리해주는 것으로,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보관·수취결제·권리보전·의결권 행사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상임대리인 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이와 같은 수탁서비스를 디지털자산에 적용한 것으로 주로 기관투자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구매를 대행해주거나 암호키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시그와 MPC
커스터디사가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주로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콜드월렛은 암호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드웨어가 설계되어 있으며,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했던 디지털자산을 출금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장점을 결합한 웜월렛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하여 암호키를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해킹을 대비하여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합니다.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디지털자산의 전송을 위해 2인 이상의 암호키 서명이 필요한 멀티-시그(Multi-Sig)기술이 널리 사용됩니다. 멀티-시그 적용 시 복수의 암호키 수탁을 의뢰한 법인과 커스터디사가 암호키를 나누어 보관하여 법인과 커스터디사 양쪽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디지털자산을 출금할 수 없어 횡령 등의 사고예방에 용이합니다.
멀티-시그 대신 암호화 프로토콜의 일종인 MPC(Multi-party Computation)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PC는 여러 참여자들이 서로의 입력값을 알지 못한상태에서 함수의 연산에 함께 참여하여 민감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신원이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MPC를 이용하면 법인과 커스터디사가 서로 개인키 조각을 나눠가지게 되며, 개인키 조각이 모두 모여야지만 비로소 암호키가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멀티-시그 방식 사용 시 수탁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을 멀티-시그가 적용된 새 지갑주소로 이체해야 합니다. 반면, MPC는 법인의 기존 지갑 주소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https://upbitcare.com/academy/education/blockchain/269
https://www.inews24.com/view/1393137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산을 수탁해 관리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연이어 종료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규제에 맞추려면 투자비용은 크게 불어나는데 수익성은 맞추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법인이나 기관은 안전성을 확보한 은행의 커스터디를 선호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직접투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거래소 커스터디는 투자 수요가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법인 고객은 은행 계열 선호…개인은 '무관심'
커스터디의 주요 고객인 법인과 기관 수요가 규제에 안정적인 은행권을 선호하는 것도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종료를 부채질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업과 제휴를 맺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 대상 커스터디는 수탁사가 직접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고객에 대한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도 실명계좌를 이미 취급하고 있는 은행이 더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은행 계열 커스터디 업체를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아직 커스터디에 대한 수요가 낮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수탁과 예치를 통해 이자수익을 얻는 것보다 직접 투자를 진행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https://www.etnews.com/20221212000211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8357